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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1 2015고단2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0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을 해산 IC 방면에서 산단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편도 3차로 내리막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랙터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랙터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1 차로로 밀리면서 마침 그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K 운전의 L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M 운전의 N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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