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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1.11 2017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2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 6. 17:15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탐 진로 119에 있는 강진 경찰서 민원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ORDI 오토바이 (49CC )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ORDI 이륜자동차의 실제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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