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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2595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D(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을 각 1/2씩 공유하고 있다(갑 제1호증). 2)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라고 한다)는 수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갑 제4호증). E는 2007. 9. 28. D 토지 근처에 있는 용인시 기흥구 G(이하 ‘G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3, 5호증). 피고는 2010. 3. 30. E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갑 제4호증). 나.

이 사건 진입로 사용계약 1) 원고들은 D 토지를 위한 진입로를 마련하기 위해 2017. 4. 26. E와 G 토지 중 33㎡(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

)를 사용하기로 하는 진입로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진입로 사용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했다(갑 제6호증). 2) 원고들은 2017. 4. 26. E에게 이 사건 진입로 사용료로 180,000,000원을 지급했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은 E에게 이 사건 진입로 사용료로 220,00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E에게 이 사건 진입로 사용료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180,000,000원을 넘어 40,000,000원을 더 지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G 토지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H로 이전됨 1)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 H’라고 한다

)는 2017. 8. 8. 설립되었다. 피고는 2018. 1. 17.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갑 제7호증). 2) E는 2017. 8. 8. 주식회사 H에게 G 토지를 22억 원에 매도했고(갑 제8호증), 2017. 8. 2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3호증). 라.

이 사건 타운하우스 신축허가 원고 주식회사 A은 2017. 11. 16.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단독주택 19동 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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