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등의 주장 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믹샤일리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2. 2. 10.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원고 등의 소유에 관한 특허권(특허번호: E, 발명명칭: F)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사용료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허권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2. 12.경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사용료 미지급액 4,850만 원(2012년 3월분부터 12월분까지 사용료 중 기지급받은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설령 D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D은 계약 당시 공사도급지명원과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행위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용료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2. 10. 작성된 특허권 사용계약서(통상사용권)에 피고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 G, H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법인 인감이 현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계약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G, H가 아닌 D과 함께 체결된 것임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용료 채무를 지기 위해서는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D에게 이 사건 계약의 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의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