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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29154
토지사용승낙의사표시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4,626㎡(이하 ‘E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각 1/2 지분씩 소유). 나.

원고들은 E 토지 외 2필지에서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했다.

원고들은 위 사업부지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2017. 4. 26.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F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D 대 1,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3㎡(이하 ‘이 사건 진입로 토지’라 한다)의 사용을 승낙받았다.

다. 피고는 2017. 8. 8.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용인시 기흥구 G 토지를 대금 22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9. 29.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원고

주식회사 A은 2017. 11. 16.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2017. 11. 16. 이 사건 진입로 토지를 비롯한 일부 토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입도로로 지정ㆍ공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에서 F가 원고들로부터 받았던 이 사건 진입로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대금 2억 2,000만 원을 공제하는 대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진입로 토지의 사용을 승낙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진입로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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