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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19나1582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반소청구에 관하여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C에게 피고 C 소유 토지인 울산 북구 E 임야 132㎡에 대한 2014. 12. 3.부터 2017. 7. 27.까지의 사용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로 환산하면 40만 원이 되고, 이를 피고 D 소유 토지인 울산 북구 F 임야 194㎡의 면적으로 다시 환산하면 연간 사용료가 6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C에게 피고 C 소유 토지의 사용료로 2017. 2. 28.부터 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연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에게 피고 D 소유 토지의 사용료로 2014. 12. 3.부터 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연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A이 2017. 7. 27. 피고 C에게 2014. 12. 3.부터 2017. 7. 27.까지의 토지 사용료로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A이 피고 C에게 위 사용료 1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피고들 소유 토지상에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공로를 연결하는 진입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들은 위 진입로가 개설될 것을 기대하고 그 개설 이전까지 기간 중 2017. 7. 27.까지의 피고 C 소유 토지 사용료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적정보상을 조건으로 피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농로개설에 동의하였던 피고들이 2017. 7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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