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00만 원, 원고 B에게 4,9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7.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갑 제1호증의 1) 원고들은 2015. 4.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D 지하2층, 1층 사우나 건물 내에서 원고들이 세신(때밀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들이 지급할 전세보증금은 3억 원, 기간은 2015. 8. 1.부터 24개월,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신탁등기 해지 후 원고들 앞으로 은행권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건물 지하2층과 1층에 사우나 시설공사를 하여 2015. 8. 1. 원고들에게 인도해 주기로 하며, 임대인인 피고가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1배를 용역인인 원고들에게 주고 원고들이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몰취되어 원고들이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계약 다음날인 2015. 4. 17.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각 3,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후 중도금 중 일부로 각 3,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각 6,000만 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리얼엔젤과 사이의 이 사건 합의(갑 제4호증의 3)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가 위 건물에 사우나시설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건물에 관하여 2016. 9. 1. 피고로부터 리얼엔젤플러스 주식회사(이하 ‘리얼엔젤’이라고 한다, 리얼엔젤은 당초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공동피고였으나 리얼엔젤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명의로 '2008.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리엘엔젤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16. 12. 27. 원고들은 리얼엔젤과 사이에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