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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9:5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혜성 여고 사거리 도로를 중계동 2001 아울렛 방면에서 서울 노원 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0세 )를 피고 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부 원위 요골 및 척골 경상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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