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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0:3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 사거리 교차로 내 편도 4 차로 도로를 케이티 사거리 방향에서 공업탑 로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하였다가 다시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시속 약 50km 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에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써는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계속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기 시작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계속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남, 59세) 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중 중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및 무의식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2,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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