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3: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 과기로에 있는 대우아파트 101 동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과학 기술원 쪽에서 월계 중학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74세) 의 우측 부위를 피고 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10 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