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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0: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신한로 30 신창 교차로를 두 모리 방면에서 고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31세) 의 몸통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환자 원위 지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택시 운전 사인 피고인이 낮 시간에 졸음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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