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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4 2018고단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 06: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의 D 주유소 앞 도로를 쌍용동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운전 택시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와 보행자 신호기가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택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59세 )를 피고인 운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자료

1. 각 진단서, 피해자 현장 입원상태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 / 중 상해,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가중)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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