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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0다카27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07]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있음을 기화로 회사승소의 제2심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에 준재심의 소를 취하하였는데 이에 동의한 상대방도 그가 실질적 대표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있음을 기화로 회사승소의 제2심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에 준재심의 소를 취하하였는데 이에 동의한 상대방도 그가 실질적 대표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원고(재심원고, 준재심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언

피고(재심피고, 준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준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재심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1을 피고(피신청인)로 하여 상고허가신청을 하고 상고허가간주되었으나 원고가 주식회사 1은 피고 주식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회사라고 주장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정당한 피고(재심피고, 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호는 피고 주식회사이므로 이 사건 상고를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상고이유 제1,3점을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래 피고 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는 소외 이대곤이었는데, 소외 1의 신청에 의한 판시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서 위 이대곤 등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소외 1 자신이 선임되어 그가 소집한 1985. 8. 31.자 및 같은 달 3.자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그와 그로 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소외 2, 김재경이 주주로 참여하여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임원을 선임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2로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각 결의를 하고 이를 모두 등기부에 등재하였으며 그 후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위 등재된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위 사람들은 1987. 7. 7.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3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1로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각 결의를 하고 이를 모두 등기부에 등재하였으나 소외 1 등 위 각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주주는 모두 다음에서 보는 당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에 의하여 확정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적법한 주주가 아니므로 권한이 없는 위 주주들이 개최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및 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적법하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결의로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위 부존재한 결의에 의한 상호변경, 본점이전, 임원선임은 모두 무효이고, 피고는 여전히 피고 주식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위 이대곤이라고 인정·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 회사의 대표권 및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심판결 선고 후 1991.10.1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91가합1160호 판결이 1991.11.14. 확정됨으로써 위 1987.7.7.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한 위와 같은 대표이사개임, 상호변경, 본점이전의 각 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나. 기록에 의하면, 1990.7.11. 이 사건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1990.7.18. 재심피고(본소피고) 주식회사 1 공동대표청산인 소외 1, 4 명의로 준재심의 소를 전부 취하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준재심소취하서와 1990, 8. 7. 위와 같은 명의로 준재심원고는 준재심대상 화해조서를 추인하였으므로 준재심소의 전부를 취하하며 원고 곽화자는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준재심소취하서가 제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1990.7.18.자 소취하서에 첨부된 회사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호: 주식회사 1, 본점소재지: 울산시 남구 옥동 630번지, 1987.12.24.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4783호로 해산을 명하는 판결이 1988. 1. 28. 확정되어 해산, 1990.7.9. 등기, 공동대표청산인 소외 1, 4 1990.7.9. 등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피고 회사는 해산되었고 소외 1, 4가 공동대표청산인으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었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에 이들이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준재심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아울러 주장하므로 위 준재심의 소취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 관하여 1985.9.3. 대표이사를 소외 1, 본점을 부산 북구 만덕동 293의 5로, 그 해 9.5. 상호를 주식회사 2로, 본점을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3으로 변경하는 각 등기가 거쳐지고 위 본점이전등기가 1987.7.8. 뒤늦게 거쳐진 후 다시 1987.7.7.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 하여 그 달 11. 상호를 주식회사 1로, 본점을 울산시 옥동 630으로, 대표이사를 소외 3으로 각 변경하는 등기가 거쳐진 뒤 1988.12.5. 뒤늦게 본점이전의 등기가 거쳐졌는데 1989.7.25. 당원 87다카2316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1985.8.31.부터 그 해 9. 3.까지 동안의 위 각 상호변경, 본점이전, 대표이사개임 등을 결의한 결의가, 그리고 1991.10.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1가합1160 판결이 1991.11.14. 확정됨으로써 1987.7.7.에 한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들이 모두 부존재한 것으로 확정되고 이에 관한 등기용지도 폐쇄되었으며, 위 각 등기를 주동하였던 소외 1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사건이 당원 1989.6.27.선고 87도798 판결로 유죄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원심판결 선고 당시까지는 여전히 위 이대곤이라 할 것이고, 소외 1, 4는 그들이 비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1로 하여 선고되어 형식적으로 확정된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4783호 회사해산판결에 기하여 공동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당원 87다카2316 판결에 의하여 부존재로 확정된 상호변경, 본점이전, 대표이사개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대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점이 주된 쟁점으로 되어 있는 소송으로서 이미 소외 1 측이 대표권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 승소의 종국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 측은 위와 같은 경위로 소외 1, 4가 피고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종국판결선고 후에 피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취하하는 소송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며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의 처로서 위 당원 87다카2316 판결에 의하여 소외 1 측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권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소외 1 측이 피고 회사 승소의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에 한 이 사건 준재심소취하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 4 명의로 된 위 각 준재심소취하가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소송종국선언을 구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회사의 해산 등의 사유가 있어도 이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소론이 주장하는 소외 김갑찬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직무대행권은 당원 87다카2316 판결 선고시까지로 한정되어 있고 위 판결은 1989. 7. 25.에 선고되었으므로 원심변론종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여전히 소외 이대곤이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소론주장과 같은 피고 회사의 대표권 및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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