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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7 2016재가단15
약정금
주문

1. 원고(준재심원고)(재심원고)의 원고(준재심피고)(재심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10256 약정금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에서 2005. 9. 14. ‘① 재심원고와 재심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04카단11384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한다. ② 피고(준재심피고)는 재심원고와 재심피고에게 위 가압류신청 취하와 동시에 2,300만 원을 지급한다. ③ 재심원고와 재심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④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후 선행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재심원고는 선행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재가단42호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5. 12. 24. ‘① 이 사건 준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준재심의 소 부분을 각하한다. ② 재심원고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③ 준재심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재심원고의 주장의 요지 선행결정과 관련 가압류결정 등에는, 재심원고가 신청 내지 소제기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판관계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재판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재심피고가 재심원고의 위임없이 소장 등을 접수하면서 재심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절취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흠이 있어 당연무효이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 내지 3, 5, 6, 8, 11호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선행결정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대상사건은 이에 대하여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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