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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6. 5. 19. 선고 2005나7873 판결
[대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61조 에서 준재심의 대상을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와는 달리 집행력만 가질 뿐 기판력이 없고,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준재심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준재심원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6. 4.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준재심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준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준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및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준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취지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7,8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행권고결정의 성립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2가소9372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2. 6. 28.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다.

나. 이후 위 결정은 2002. 7. 2.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어 2002. 7. 17. 확정되었다.

2. 준재심 대상적격

가.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61조 에서 준재심의 대상을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와는 달리 집행력만 가질 뿐 기판력이 없고,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판사 유길종(재판장) 신명희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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