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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06. 선고 2015누45269 판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발코니확장공사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225 (2015.04.28)

제목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발코니확장공사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임

요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발코니확장공사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0호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526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04. 28. 선고 2014구합7225 판결

변론종결

2015. 09. 01.

판결선고

2015. 10. 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2.의 다. 2)항 앞에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11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제10호에서는'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곤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제10호로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개량업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수분양자들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여건이나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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