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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9.21 2015누5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2010. 1기부터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2013. 7. 12.까지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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