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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6 2015누452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2)항 앞에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11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제10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제10호로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ㆍ개량업이 추가되었다

.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수분양자들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단기간 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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