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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05 2015구합210
행정대집행영장에의한통지등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대한민국 소유의 강릉시 C에 위치한 항만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B는 1994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약 15평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 받아오면서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0년경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래 임차기간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8. 29. 3년간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다.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하여 B가 사용허가를 받은 항만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원고에게 전대하였음을 확인하고, 2015. 3. 23. B에게 항만부지 내 무단설치 시설물의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다.

B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4. 8. B에게 위 원상회복 시정명령의 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을 하고, 나아가 2015. 6. 25. 행정대집행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바, 먼저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계고처분이나 대집행통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B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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