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748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변론종결
2010. 6. 10.
판결선고
2010. 7. 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1. 마산항 B부두 배면 야적장 조성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허가를 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던 중,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지시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18. 피고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시행허가가 취소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던 재하성토를 반출하라고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9. 1. 23. 원고에게 위 재하성토를 자진하여 반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연약지반개량공사를 완료하는 등 22억 원 상당의 공사비가 지출되었을 뿐 아니라, 11억 1,400만 원 상당이 추정되는 행정대집행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고 원고에게 경제적 및 시간적으로 가혹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던 재하성토를 반출하는 내용의 행정대집행영장을 통지한 후, 2009. 12, 31.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대집행절차로 위 재하성토를 모두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인 대집행계고처분은 그 대집행의 실행이 사실행위로서 종료되어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창환
판사송종환
판사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