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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7.14. 선고 2011구합1511 판결
어선이동대집행계고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511 어선이 동대집행계고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변론종결

2011. 6. 23.

판결선고

2011. 7.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4 별지 제1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어선이 동대집행 계고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선정자) A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여수시 수정동 여수신항 제3부두 인근의 선유장(이하 '이 사건 선유장'이라 한다)에 어선을 계류하고 있던 어선 소유자들이다.

○ 이 사건 선유장을 포함한 여수신항 일대는 2007. 11.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되어 2012. 5. 12. ~ 2012. 8. 12.까지 3개월 동안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개최 1년여를 앞두고 박람회장 조성 공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 사건 선유장 일부 구역에서 2011. 6.부터 박람회장 '수제선 정비 및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피고는 박람회 지원사업으로 박람회장 운영에 필요한 관공선과 역무용 선박 등이 계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선유장에 관공선 계류시설을 설치하고 또 바다 밑에 쌓인 오염퇴적물도 준설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2.부터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여수시 등과 함께 이 사건 선유장에 있는 어선들의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원고들이 어선 폐업보상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박람회장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1. 3. 21. 개항질서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들에게 선적항 등으로 어선을 2011. 3. 31.까지 자진 이전하도록 이동명령을 내렸다.

○ 그러나 원고들이 위 이동명령에 따른 어선 이전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1. 4. 4. 행정대집행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어선이 동대집행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살피건대,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164 판결 등 참조),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이미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자신들 소유의 어선을 종화동 해 양공원 물양장 등으로 전부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원고들 어선이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경현

판사이동호

판사박기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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