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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구합916
행정대집행비용납부통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행정대집행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B 도로확장공사<11차>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4. 12. 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9. 26. - 수용대상 부동산: 전남 영광군 D, E, F 지장물: 전남 영광군 G, H, I, J, D, E, F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

다.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2016. 12. 13.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하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후 2016. 12. 20. 원고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4,900,000원의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 1. 2.과 2017. 1. 23. 가산금을 포함한 5,047,00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라.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17. 1. 17. 피고가 원고에게 한 행정대집행비용납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22. 기각되었고, 2017. 2. 15.과 2017. 7. 13. 피고가 2017.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대집행비용납부독촉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취소와 이 사건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행정대집행 취소청구 부분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참조 .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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