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5. 9. 22.부터 춘천시 B, C, D 지상 가설건축물 1동, 방갈로 2동, 이동식 화장실 1동, 물탱크 1개소 등의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피고가 여러 차례의 계고처분을 거쳐 2014. 11. 4.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적법할 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명도 또는 퇴거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 행정대집행의 위법성이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행정대집행에 따라 멸실된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행정대집행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원상회복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행정대집행 무효확인청구 부분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참조 .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국유재산인 춘천시 B, C, D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시설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2010. 1. 20.부터 2014. 5. 2.까지 7회에 걸쳐 위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고, 2014. 6. 9. 위 시설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다음, 2014. 11. 4.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시설물이 철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