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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4가단518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29,4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10. 12.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8. 2.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의 D 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일했는데, 피고가 2013. 11. 24. 원고에게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하고, 2014. 1. 27.에는 이를 다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여 2014. 2.경 현장소장을 그만 두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현장소장으로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E 등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특히 E 등으로부터 노임, 건축 가설재 임대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원고 주택에 경매를 당하여 어쩔 수 없이 2015. 5. 15. 피고를 대신하여 E 등 공사업자에게 5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의 구조안전진단비로 3,000,000원, 이 사건 소송에서 기성고 감정료로 4,400,000원을 지출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과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57,400,000원(= 50,000,000 3,000,000원 4,400,000원)과 원고의 인건비 등의 합계 7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432,000,000원에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전제로 100,000,000원의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가, 2015. 7. 13.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후, 2016. 6. 1. 주위적 청구인 기성 공사대금 청구를 철회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 피고는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3. 9.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 교회의 신도인 원고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대금을 원고, E 등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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