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8.경 피고들의 대리인 E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F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타설 및 목공 작업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4. 10. 28. 접수 제15924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대리인 E이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실투입비용)에 따라 원고가 청구하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실투입비용은 원고 인건비 14,750,000원, 구로목수 인건비 36,650,000원, 황소인력 인건비 10,940,000원, 대진인력 인건비 2,690,000원, 철근콘크리트 타설 부분 인건비 37,350,000원, 가설재(거푸집) 임대료 25,000,000원, 장비(펌프카, 크레인) 사용료 4,810,000원, 목재비 2,220,000원, 철물자재비 4,264,100원, 식대 4,500,000원 합계 146,174,100원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나머지 공사대금 66,174,100원(= 146,174,100원 -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의 대리인 E이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실투입비용)에 따라 원고가 청구하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들 대리인 E이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9,000만 원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