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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70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45,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과 피고의 거래관계 1) A은 2011. 11. 10.경부터 ‘B’라는 상호로 닥트(duct)설치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여러 공사 현장에서 닥트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 2) A과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은 피고가 A에게 특정 공사현장에 필요한 닥트 자재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그 설치작업에 필요한 인부의 인원수 등이 기재된 ‘물량내역서’를 토대로 견적을 의뢰하면, A이 항목별 단가 및 금액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견적서를 보내고, 이후 쌍방이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A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자재비와 인건비로 구성된 공사대금 중 인건비는 피고가 각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나. A이 수행한 각 닥트공사의 계약 금액 및 기지급 금액 1) A이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2012. 8.경부터 2013. 11.경까지 수행한 닥트공사의 각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은 아래와 같다(아래 각 공사명은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말하고, A은 그 중 각 닥트공사 부분을 아래 기재 금액에 하도급 받았다

). 남창원농협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중 기계전기소방공사 : 5억 2,000만 원 인천 남동구 대우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 환기닥트공사 5,500만 원(= 자재비 3,720만 원 인건비 1,780만 원) 제연닥트공사 2억 8,500만 원 동판교(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대우오피스텔 중 기계설비공사 : 1억 8,460만 원 가천대학교 가천관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 3억 2,000만 원 2) A은 각 계약에 따라 닥트공사를 실시하면서 매월 피고에게 기성대금을 청구하였는데, A이 2013. 1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공사현장 자재비(부가가치세 별도) 인건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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