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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의 직원인 바,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공사를 감독하고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업체들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업체들이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기화로, 하도급 업체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자재비와 인건비를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청구된 금액대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들 로부터 정상 적인 공사대금보다 초과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20.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업체의 담당자인 D이 피해자 회사에게 인건비 70만 원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D이 제출한 공사대금 청구 자료를 보여주면서 D의 위와 같이 부풀려 진 공사대금 청구가 마치 정상적인 공사대금의 청구인 것처럼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D에게 인건비 70만 원이 부풀려 진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7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0회에 걸쳐 합계 493,867,975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업체들의 담당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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