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 기성 금을 청구하여 우선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나중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는 진술은 피고인이 기성 금을 임의로 사용한 후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기성 금으로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용도에 사용했어
야 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협의 없이 위 금원을 임의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이상 편취의사가 인정되며, 직불 동의서 제출은 범행 이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 하다. 나. 공소사실 제 2의 가, 다 항과 관련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으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다.
공소사실 제 2의 나 항과 관련하여 원심 법정 진술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