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곧 준공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된다. 내가 고용한 공사업자들에게 인건비 등을 대신 지급해 주면 2015. 10. 중순까지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건축주가 요구한 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예상 견적보다 공사금액이 초과되어 더는 공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준공이 어려워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약 8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달리 위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8. 4.경 D 계좌로 인건비 316,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인건비 등으로 합계 32,562,8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곧 준공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된다. 내가 고용한 공사업자들에게 인건비 등을 대신 지급해 주면 2015. 10. 중순까지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건축주가 요구한 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예상 견적보다 공사금액이 초과되어 더는 공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준공이 어려워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약 8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달리 위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8. 18.경 F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