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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233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할되기 전 화성시 C 임야(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친인 망 D의 소유였다.

나. 망 D은 1964. 12. 20. 분할 전 토지 중 자신의 선대 묘소 부분 약 100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피고의 시아버지인 망 E에게 매도하면서 ‘분할 전 토지 전부에 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후에 위 묘지 부분 100평을 분할하여 망 D에게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1964. 12. 31.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망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E가 1988. 4. 13. 사망하였고 장남인 망 F가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분할 전 토지로부터 화성시 G 임야 298㎡(이하 ‘G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였다. 라. 망 D의 상속인들인 원고, H, I, J, K(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F를 상대로 G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91가단3457호)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가.

항∼다. 항 기재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G 토지에 관한 망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D이 그 명의를 신탁한 것이어서 망 E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G 토지에 관하여 위 소송의 소장 송달일인 1991. 2.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있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후 상속인인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1992. 8. 13. G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망 F가 사망한 이후 피고는 2013. 11. 20. C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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