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밀양시 C 답 2,08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1979. 4. 18. C 답 984㎡와 D 답 1,105㎡로 분할되었고, 이후 시행된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위 C 답 984㎡는 1992. 6.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환지되어 1992. 8. 21. 환지등기가 마쳐졌고, 위 D 답 1,105㎡는 E 답 2,900㎡로 환지되었다.
나. 한편, 분할 전 토지는 망 F이 소유하다가 1964. 12. 31. 망 G 명의로 400/632 지분에 관하여 1950.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망 G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고, 1994. 11. 30.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G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망 F과 망 G 사이에는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기 전에도 분할 후의 D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G이 단독 소유권을 가지기로 상호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G의 지분은 분할 후 D 토지에 집중되어 있고, 분할 후 C에 해당하는 위치에는 약 217㎡를 소유하는 지분만이 G에게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와 진정한 의미의 공유가 혼합된 형태의 소유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분할 후 D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망 G과 소외 H의 매매로 인하여 해소되면서, G의 해당 부분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H에게 1981. 8. 29. 이전되면서, 망 G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은 C 토지 중 217㎡를 소유하는 지분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런데 등기공무원의 행정상 착오로 분할 후 C 토지 중 망 G의 지분이 여전히 400/63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