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분할 및 환지 1) 분할 및 환지 전 평택군 E 대 472평(1560㎡,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1984. 5. 9. E 대 1057㎡, F 대 463㎡, G, 40㎡로 분할되었다. 2) ① E는 1984. 5. 9. 토지개량에 의하여 H 대 89평 9홉으로 환지되었고, 1984. 5. 22. H 대 295.9㎡로 면적환산 되었으며, 2000. 8. 24. I 대 295.9㎡(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고, ② F은 1984. 5. 9.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환지부지정하고 환지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어 등기부가 폐쇄되었고, ③ G는 1984. 5. 9. 토지개량에 의하여 J 대 117평 2홉으로 환지되었고, 1984. 5. 22. J 대 387.4㎡로 면적환산 되었으며, 2000. 9. 7. D 대 38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관계 1) 망 K는 1952. 1. 31.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L, M, N, O에게 일부 지분이 이전되고, 피고 B에게 일부 지분이 상속되었으며, 그 이후 위 지분들이 전전 이전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 전 토지가 환지된 후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 등기부에 공유지분등기가 그대로 이기되었고, 환지 후에도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 지분이 함께 이전되었다. 2) 위 과정을 거쳐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 관하여, 원고 75.9/472지분, 피고 B 196042/660800지분, 피고 C 13.94/472지분, P 125.38/472지분, Q 467/3304지분, R 175.125/3304지분, S 175.125/3304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0. 8. 5. P가 이 사건 토지 중 Q, R, S(이하 ‘Q 등’이라 한다) 지분 전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6. 2. R, S가 이 사건 인접토지 중 P 지분 일부인 각 37614/660800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