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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26 2016가단5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임야 1,073㎡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5, 6, 10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1964. 1. 6.경 진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망 D가 1967. 7. 15.경 사망하자, 망 D의 상속인들은 1977. 2. 17. 위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진주시 C 임야 1,073㎡(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G 임야 670㎡(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F은 1982. 11. 4. 망 H에게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1988. 9. 16. I에게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I는 1997. 11. 6. J에게, J는 1998. 8. 6. 피고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망 H은 2001. 6. 8. 사망하였고, 망 H의 아들인 원고가 2001. 12. 28.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5, 6,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5㎡(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라 한다)에 대나무 밭이 조성되어 있다.

바. 원고를 포함한 망 H의 상속인들은 2016. 9. 12.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에 관한 망 H의 권리를 원고가 단독 상속한다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진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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