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나777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겸 나머지 피고들의 보조참가인 T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겸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C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 등 1) 소외 망 AC은 평택시 AB 대 1,12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66. 5.경부터 소외 망 AG, 피고 G, 피고 H 등에게 위 토지 중 각 특정 부분을 매도하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전체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3. 9.경 2차례에 걸쳐 평택시 BI리 이하 평택시 BI리 소재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평택시 BK면’ 기재를 생략한다.

AB 대 1,509㎡, AA 대 2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AR 대 655㎡ 등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위 AB 대 1,509㎡가 1989. 2.경 AB 대 663㎡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계속하여 1993. 1.경부터 수차례 분할합병되면서 그 중 일부는 위 각 매수인 또는 그 특정승계인 단독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AG의 건물 및 토지 매수 등 1) 망 AG는 1964. 4.경 소외 BJ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물 1동을 매수하였고, 아래 2)항과 같은 토지 매매 계약 이후인 1969. 1.경 위 BJ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또 다른 건물 1동을 추가로 매수하였다.

2) 망 AG는 1966. 5.경 망 AC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 그 위치 및 면적(47평)을 특정하여 매수한 다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47/112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8. 1.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 AG의 위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 및 점유상황 1)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및 공유지분비율은 별지 공유지분 등 목록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

위 등기부상 소유자 중 AL, BE, AI, AJ, AH은 사망하여 피고들 중 일부가 위 망인들의 공유지분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