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정국(기소, 직무대리), 김재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I(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6고정348 판결
판결선고
2017.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잤을 뿐이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2.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의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내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그러나, 원심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새벽까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가 조향장치를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로 전방으로 5미터 정도를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자동차는 위와 같이 움직여 피해차량과 접촉한 이후 사고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자동차 안에 계속 있었던 점, ④ 자동차는 일직선으로 천천히 움직이다가 앞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그 이동거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할 의도였다면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움직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차량이 빠져나올 공간도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자동차가 움직인 것 같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성기
판사김정환
판사함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