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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노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잤을 뿐이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2. 1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의 롯데 백화점 여성 주차장 내에서 C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그러나, 원심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새벽까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현장을 촬영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가 조향장치를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로 전방으로 5미터 정도를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자동차는 위와 같이 움직여 피해차량과 접촉한 이후 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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