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C, H, I, L, O을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E, M, N, P, Q을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F,...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10. 7. 경까지 S 이 스타나, T 이 스타나 차량을 이용,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 (1,000 원 - 3,000원) 지급 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 일명 : 셔틀버스)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 일간 00:00 경부터 04:30 경까지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중앙 역 2번 출구 뒤편 버스 정류장 앞에서 부천시 남부 역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 운전기사들 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9. 경까지 U 이 스타나, V 이 스타나 차량을 이용,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 (1,000 원 - 3,000원) 지급 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 일명 : 셔틀버스)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 일간 00:00 경부터 04:30 경까지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중앙 역 2번 출구 뒤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인천광역시 구월동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 운전기사들 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