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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8 2017고정34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 상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부산 사상구 구평동 가구단지 인근 등 부산 일대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위반의 죄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임을 알면서도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라는 사실까지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3. 초 순경 지인의 부탁을 받아 어떤 사람에게 90만 원을 빌려 주고 한 달 후에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 채무 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를 계속 보관하던 중 2016. 8. 15. 경 C 게게 1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현금으로 일단 60만 원을 받고 빌려 주었는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받을 당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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