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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합62265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2001. 4. 2. 제2차로 개정된 것, 이하 ‘본협정’이라 한다), ‘본협정의 합의의사록’(이하 ‘합의의사록’이라 한다) 및 ‘본협정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이하 ‘양해사항’이라 하고,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을 모두 합쳐 ‘한미 SOFA’라 한다)은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형사재판권의 소재 및 포기요청 제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협정] 제 22 조 형사재판권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⑴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⑵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합의의사록] 제 22 조 제3항 ㈎에 관하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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