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2. 24.경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부관리실의 운영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1991. 3. 22.선고91도235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2. 24. 당시 금융기관에 합계 약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0. 1월경부터 기존에 영업중이던 5층 피부관리실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위 투자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1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피부관리실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부관리실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