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정도
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로 점유이탈물횡령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할 만한 증명력을 지닌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로 점유이탈물횡령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나. 형법 제360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융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즉, 피고인은 1심이 판시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박충현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횡령할 의사는 없었고 오히려 우체통이 나오면 넣으려고 150미터 가량 걷던 중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당하여 위 물건들의 소지사실이 드러나 검거당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위 물건들을 습득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하여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할 만한 증명력을 지닌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7.12.22. 선고 87도2168 판결 ; 1987.3.24. 선고 86도2783 판결 ; 1986.12.23. 선고 86도204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박충현의 경찰, 검찰 진술은 그가 이 사건 당일 09:30 - 10:00 사이에 위 판시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이 사건 물건들 외에 10,000원권 지폐 1장과 열쇠 4개가 들어있는 바지 1벌을 절취당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로써는 이 사건 물건들이 그의 점유를 이탈한 것들이라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찰 진술내용은 피해자 박충현이 진술한 절도범행을 피고인 스스로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검찰 1심 및 원심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데 이 각 진술만으로는 아직 피고인의 변명이 타당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습득장소와 검거장소 사이에 우체통이 있었던가, 피고인이 검거당시 이 사건 물건들을 영득할 의사로써 품속에 깊이 넣지 아니하고 우체통에 바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손 가까운데에 소지하고 있었던가, 또한 이 사건 발생 전의 행적 및 그후의 행선지(아마 귀가길이었던 듯하다)가 피고인의 검찰진술과 동일한가 등의 점을 심리하여 위와 같은 의심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는 위 각 진술을 이 사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기에 아직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살펴볼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없다.
3. 그러므로 원심 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