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 성남시 모란시장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청양군 D에서 고추 건조 공장을 구비하고 E을 운영하고 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E의 지분 20%를 주고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혼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F과 같이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F 모르게 투자금을 유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E 고추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E의 지분을 나누어 주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1,400만 원, 2012. 1. 21. 1,100만 원, 2012. 3. 1.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E의 지분을 나누어 주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동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갑 : E 대표 A 을 : G 대표 H 외 1名(C) 다음 제1조 : (을)은 현금 2억 원을 (갑)의 회사 E에 투자한다.
제2조 : (갑)은 현재 E 총 지분의 20%를 (을)에게 지급한다.
- 중략- 제8조 : 본 합동서의 효력은 (을)의 투자금 전액이 입금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