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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한 달 뒤 10%의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운수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투자 유치 및 사업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용도대로 투자금을 사용하거나 한 달 뒤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 위 C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정본

1.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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