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들 및 D(가명 E)은 2016년 6월경 원고는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피부관리기계 2대를 출자하며, E은 점포를 제공하여 피부관리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원고 10%, 피고들 40%, D 20%로 나누고 나머지는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6. 8. 19.에 2,000만 원, 2016. 9. 2.에 1,000만 원을 피고들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들은 위 D의 점포에 피부관리기계 2대를 설치하여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들은 2016년 9월경 D을 동업에서 배제하고 위 피부관리기계를 원고가 임차한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로 옮겨 피부관리실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동업관계를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위 피부관리기계를 이 사건 점포로 옮겨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원고는 2016년 11월경 갑자기 피고들에게 위 투자금 3,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6. 11. 8.에 500만 원, 2016. 11. 15.에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7호증의 1에서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고들의 반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금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중 1,500만 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1,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