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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35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부부사이이고, 2011. 12. 28.경 F식당을, 2012. 6. 30.경 D 횟집을 각 폐업한 후 별다른 수입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행위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해하고 조세포탈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D 횟집에서 장사를 하고도 F식당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액수가 2억 원이 넘고, 그로 인한 추징세액도 460만 원을 넘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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