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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913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식당 매출로 인하여 발생할 부가가치세를 축소할 목적으로 B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E’의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2102회에 걸쳐 합계 246,668,000원의 음식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이 된 ‘E’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A에게 빌려준다음 ‘D식당’에서 발생한 246,668,000원 신용카드 매출을 ‘E’ 명의로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서

1. E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산물 등의 미가공식료품이 면세 대상인 점을 이용하여 D식당의 매출을 E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로 결제함으로써 마치 E의 매출인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을 탈루하려고 하였다.

범행의 기간 짧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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