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식당 매출로 인하여 발생할 부가가치세를 축소할 목적으로 B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E’의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2102회에 걸쳐 합계 246,668,000원의 음식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이 된 ‘E’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A에게 빌려준다음 ‘D식당’에서 발생한 246,668,000원 신용카드 매출을 ‘E’ 명의로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서
1. E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산물 등의 미가공식료품이 면세 대상인 점을 이용하여 D식당의 매출을 E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로 결제함으로써 마치 E의 매출인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을 탈루하려고 하였다.
범행의 기간 짧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