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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5 2014고단49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경 안산시 단원구 D 1층에서 운영하던 ‘E’라는 상호의 식당을 사실상 폐업한 후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2. 3.경 그 자리에서 ‘F노래연습장’을 개업한 B에게 자신의 E 명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여 B로 하여금 2012. 3.경부터 2013. 10.경까지 ‘F노래연습장’에서 위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통하여 피고인의 사업장 명의로 총 매출액 290,70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사용하여 ‘E’ 명의로 총 매출액 290,70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종결 보고서, 각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거래내역, 월별누계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거래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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