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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노86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5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와 거래의 안전, 건전한 신용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 부과한 의무나 책임을 잠탈할 우려가 있고, 국가의 공정한 조세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범행 횟수 및 거래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결제대금의 4%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 B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이 허용되는 콘도 회원권을 거래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 . ,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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