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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36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2.부터 2012. 3. 23.까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F로부터 F가 개설한 ‘G’ 및 F의 처 H가 개설한 ‘I’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합계 295,302,6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0.부터 2011. 12. 9.까지 수원시 팔달구 J건물 4층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F로부터 F가 개설한 ‘G’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합계 87,712,2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L,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명의 예금거래명세표, 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제70조 제7항(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 A),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자백하고 있는 점, M 등의 관련 사건에서 선고된 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각 이득한 액수, 범행의 주도 정도, 피고인들의 전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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