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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1.08 2019고단13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속초시 C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인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속초시 E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인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B가 운영하였던 ‘F’의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2017. 12. 2.경부터 2018. 1. 4.경까지 위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8회에 걸쳐 합계 108,141,000원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경부터 2018. 1. 4.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이 된 ‘F’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를 A에게 빌려주고, ‘F’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 총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한 다음, A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발생한 합계 108,141,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을 ‘F’ 명의로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용카드 위장가맹 현장확인 복명서, 현장사진, 2015~2017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F 가맹점 명의 카드단말기 거래승인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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